십자가의 고난 중이라는 전광훈…“도망안가. 보석 허가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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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4-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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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현 상황을 '십자가의 고난'이라 지칭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그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이 수십만, 수백만 명에 전파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또 출국금지가 돼 있는 데다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으로 출국할 리도 없으므로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지키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인데 이를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고 법치주의 파괴”라며 전 목사의 혐의에도 다툴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 목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지목된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변호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전 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전 목사가 경추부(목등뼈 부위)를 여러 차례 수술했고 당뇨와 신장기능 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급사 위험’까지 있다고 호소했다.

전 목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자유우파 정당을 비판한 게 더 많은데, 검사는 격려한 것만 따와서 기소했다”며 “구속되고 나니 마비 증세가 다시 와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있다. 저를 심판해도 좋고 처벌해도 좋은데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총선에 관련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세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저지른 것으로 죄질도 무겁다”며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한편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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