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검찰 유착 취재 논란 확산에 추미애 '감찰'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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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4-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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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기자가 검찰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이용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고 했다는 의혹을 MBC가 보도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당 기자 소속사와 검찰 관계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나선 단계지만 녹취가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면 감찰이나 드러난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BC는 31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채널A 이모 기자가 지난 달 22일 금융사기죄로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또 그의 지인 A씨를 채널A 본사에서 만나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로부터 더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B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제보하면 검찰의 선처를 받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식의 회유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MBC는 해당 녹취록 내용에 근거해 B 검사장이 "(A씨의) 얘기를 들어보고 내게 알려달라. 보도하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 "수사팀에 이 전 대표의 입장을 전달해 주겠다" 등의 대화를 이 기자와 나눴다고 보도했다.

B검사장은 MBC 측에 "그런 말을 한 녹음이나 녹취록이 정말 있다면 보도하기 전 반드시 내 음성이 맞는지 확인해달라.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는 MBC 보도 직후 입장문을 내고 'MBC 보도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왜곡 과장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다.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MBC가 보도한 내용의 일정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31일 '알릴레오 라이브'를 통해 검찰을 잘 아는 법률가 분이 "좀 이상하다, 검찰이 당신하고 구속돼 있는 어떤 기업의 CEO하고 엮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는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적인 권한이 있는 모든 기관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는 것이 유 이사장의 설명이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재단의 검찰을 제외한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모든 기관에서는 계좌를 살펴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채널A는 'MBC보도와 관련해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MBC의 보도 역시 취재윤리에 어긋난다며 신라젠 본류와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사진=유시민 '알릴레오라이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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