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 분야 소상공인에 1055억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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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20-04-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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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 분야 소상공인에게 약 1000억원을 긴급 추가지원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점포 등 약 3만곳에 통신‧방송요금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통신·방송 분야 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계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이 악화함에 따라 통신‧방송 서비스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을 돕는 필수재로서 기능하고 있어 통신·방송 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함께 단말기 유통망을 대상으로 임대료‧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단말기 외상 구입(채권)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을 통해 1055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통신 단말기 유통점,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는 약 4200억원(누적)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통신‧방송 요금과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하고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겪은 3만 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통신요금을 1개월 감면한다. 또 방송요금도 각 유료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 이상 감면한다.

또한, 소형 선박 같은 생계형 무선국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항공사 등에 대해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생산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해 우체국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한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응체계와 지원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ICT비상대책회의'와 3대 분야별 TF를 운영 중이며, 이번에 발표한 통신·방송 분야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ICT 업계 피해회복, 경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로고[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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