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만 6번째…편의점, 지하철 복합상업공간 사실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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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0-03-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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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상가 31일 또 유찰…이번이 6번째

  • 높은 임대료·낮은 수익률탓…공실 4개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의 입찰 공고문[그래픽=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올해부터 편의점도 들어설 수 있게 된 지하철 복합상업공간의 공실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낮은 수익률에 높은 임대료가 가장 큰 이유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된 상황에서 편의점 업계는 지하철 복합상업공간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에서 주관하는 지하철 1~8호선 복합상업공간 351개소의 임대차 입찰은 이날 또 다시 유찰됐다.

이들 복합상업공간은 편의점 GS25가 지난 2013년부터 카페, 베이커리 등 편의점 외 업종으로 임대업을 해오다가 수익률이 떨어지자 2019년 말 영업을 포기하고 나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입찰 흥행을 위해 취급금지업종이었던 체인화 편의점을 올해부터 허용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6·7호선 복합문화상업공간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되자 올해 1월 재입찰했다. 또다시 유찰되자 서울교통공사는 6·7호선 복합문화상업공간에 일부 상가를 추가하고 3곳으로 나눠 지난 2월 두 번의 개별 입찰을 시도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복합문화상업공간의 주인을 찾지 못했고 공간을 5그룹으로 세분화하고 금액도 5년 919억원에서 813억원으로 내렸다. 그럼에도 3월 두 차례의 복합문화상업공간 임대차 입찰 역시 유찰됐다.

총 6차례의 임대차 입찰에도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낮은 수익률이다. 기존 6·7호선 복합문화상업공간을 운영해온 GS25는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되자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바로 손을 뗐다. 비싼 임대료도 입찰전이 흥행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지하철 상가는 평균적으로 일반 매장보다 매출이 적은 반면 임대료는 비싸다”며 “게다가 관리감독까지 엄격해 모든 리스크를 안고 입찰에 응할 만한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 기존에 영업 중이던 다른 편의점 임차인의 협의가 필수조건인 점도 입찰 흥행을 방해하는 부분이다.

복합문화상업공간 입찰 공고에 따르면 편의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자율규제협약에 따른 거리제한 기준 적용 및 기존 임차인과 합의 시 가능하다. 여기서 기존 임차인은 지난 1월 지하철 7호선의 편의점 40곳 운영권을 가져간 GS25를 말한다. 7호선에 위치한 복합상업공간에서는 GS리테일과의 협의 하에서만 편의점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복합상업공간 운영자로 낙찰 되도 편의점 운영 여부는 GS25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입찰에 응할 수 없다는 게 편의점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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