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4월부터 고등어‧오징어 잡으면 안 돼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31 11: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어기 고등어 4월 7일~5월 7일, 살오징어 4월 1일~5월 31일

  • 어업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어업인들은 4월부터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잡을 수 없다. 금어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고등어는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달간, 살오징어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어획이 금지된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어업인은 물론 낚시객 등 일반 국민도 해당 수산물을 잡아서는 안 된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된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2017∼2019년) 평균 연근해 어획량 기준 어종별 어획량은 고등어가 2위, 살오징어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금어기를 맞은 고등어는 봄과 여름에는 난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먹이를 먹고, 가을과 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 어종으로 가을과 겨울에 산란하고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돌아간다. 이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해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고등어를 가장 많이 잡는 대형 선망 어업의 경우, 금어기 1개월을 포함해 7월 9일까지 총 3개월간의 자율적 휴어기를 두기로 했다.

또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한다. 전체 길이 21㎝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종 모양)이 12㎝ 이하인 살오징어는 1년 내내 잡을 수 없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어긴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낚시인에게는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한다.

해수부는 "최근 유통시장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오징어나 앵치오징어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금지체장을 현행 외투장 12㎝에서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했다.
 

포획된 어린 살오징어[사진=해양수산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