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제주 여행 미국 유학생 모녀, 미필적 고의 확인 후 필요한 조치할 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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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3-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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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필적 거의 드러나면 처벌 불가피

최근 스페인에서 귀국해 24일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후 제주대병원 음압병동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제주 여행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 모녀를 두고 제주도와 강남구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확인될 경우 법적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들 모녀가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4523명이며, 4811명이 완치돼 격리해제됐다. 신규 확진자는 146명, 사망자는 5명이 발생해 144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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