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투표 못하는' 재외공관 늘어나...역사상 첫 '현지 개표'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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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3-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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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개국 23개 재외공관...4월 6일까지 업무 중단

  • "코로나19 확산세...주재국 제재조치 예의주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4·15 총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주이탈리아대사관을 비롯해 17개국 23개 재외공관 재외선거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1만8392명이 투표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일로를 걸을면서 향후 선관위가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한 나라와 도시를 추가적으로 지정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선거가 이뤄지는 재외공관의 경우 ‘현지 개표’를 통해 결과를 국내에 통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①재외공관 투표소 문 닫혀...어디어디?

선관위는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 재외선거사무를 오는 4월 6일까지 중지하기로 했다. 나라별로 네팔(286명), 인도(185명), 파푸아뉴기니(47명), 필리핀(3286명), 미국(255명), 에콰도르(224명), 온두라스(59명), 콜롬비아(240명), 독일(5939명), 스페인(733명), 아일랜드(349명), 영국(2270명), 이탈리아(1126명), 키르기즈(258명), 프랑스(2839명), 가나(107명), 남아공(189명) 등 총 1만8392명이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의 경우 △전 국민 자가 격리 △통행금지 △외출제한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의 이유로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사무중지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52개 공관은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투표소도 30개에서 10개를 미설치하기로 결정했다.

②추가로 재외공관 투표소 닫히나?

당초 선관위와 각국 대사관에 따르면 4·15 총선 재외선거 투표는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전 세계 119개국, 205개 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으로 확정된 유권자는 지난 20대 총선보다 11.5% 늘어난 17만1000여명이다.

선관위는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해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문이 닫히지 않은 재외공관의 경우 방역 대책 마련과 함께 투표소 내 선거인 1m 거리 두기,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③지금까지 재외투·개표 어떻게 진행됐었나? 

투표함 이동 상황도 녹록지 않다. 과거 선거에선 직항 노선을 이용해 외교행낭을 통해 투표함을 부치는 한편, 직항이 없으면 외교관이 투표함을 직항이 있는 허브공관까지 이송했다.

현재 나라마다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나 특정 국가의 출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투표함을 허브공관까지 이송하는 것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실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더라도 한국까지 전달할 길이 사실상 막혀 있어 개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래 재외투표지는 투표가 완료되면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이송된다.

이후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 입회하에 선관위에 인계된다. 이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④대안으로 떠오른 현지 개표...4월 11일까지 결정

하늘길이 막힌 만큼 ‘현지 개표’가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해당 재외선관위가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한 번도 재외공관에서 개표가 진행된 적은 없다. 선관위는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재외공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한다”면서 “늦어도 4월 11일까지 공관개표(현지 개표) 대상을 결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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