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도 전염]① 코로나19에 퍼지는 직장 내 괴롭힘...무급휴가, 사직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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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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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갑질119 제보 10건 중 4건 무급휴가·해고·권고사직 등

  •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휴업수당 받기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나 희망퇴직, 사직 등을 강요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휴업·휴직을 하면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을 비롯해 다수 소규모 사업장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무급휴가나 사직을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접수한 제보 857건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가·해고·권고사직 등이 315건(36.8%)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무급휴가(무급휴직·무급휴업)가 117건(3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고·권고사직 67건(21.3%) 불이익·기타 60건(19.0%) 연차강요 43건(13.7%) 임금삭감 28건(8.9%) 등의 순이었다.

이메일 제보로 받은 113건을 업종별로 보면 △학원교육 20건(17.7%) △병원·복지시설 13건(11.5%) △사무 15건(13.3%) △판매 13건(11.5%) △숙박음식점 10건(8.8%) △항공·여행 12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 대부분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을 하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은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들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이 없는 셈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상태를 유지하면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신화월드에 입점한 한 매장이 임시휴업 안내판을 붙인 채 휴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견, 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프리랜서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휴업수당을 받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실제 공항의 한 아웃소싱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서·무급휴가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제보했다. 호텔 용역업체 직원도 "강제 휴직으로 휴업수당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취업자 2735만명 중 사실상 휴업수당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2127만명(77.8%)에 달했다.

여기에는 파견, 용역업체 근로자 등 비정규직,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속했다.

직장갑질119는 "임금 삭감과 무급휴직,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직장인들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가 이들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소득이 감소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소득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등의 노동자들도 실업 위기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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