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 만 34세로 확대...기숙사·고시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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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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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한도 3500만→5000만원...저소득 청년의 임차료 부담 완화

청년의 주거 개선을 위해 전세 대출 가능 나이를 만 34세로 확대한다. 또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숙사를 확충하고, 낡은 고시원은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문턱도 낮춘다. 지원 대상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는 기존 1.8%에서 1.2%로 내리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대학생들의 선호가 높은 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는 낮출 계획이다. 기숙사는 주민 반발과 건립부지 부족 등으로 추가 확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미 지어진 기숙사의 경우 주거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규모의 기숙사를 짓고, 기숙사 수용률을 2019년 22.2%에서 2022년 25.0%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숙사 입주 경쟁률은 1.3대 1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오래된 고시원의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청년이 도심지에 주거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사업 단가를 인상 현행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위치한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1000호(1450억원)를 시작으로 내년 2000호(2850억원), 2022년 2000호(2850억원)가 목표다.

하반기에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해 저소득 청년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입주 자격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등 하나로 통합하고,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최저 35%부터 최고 65~80% 수준까지 책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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