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화] 가상자산 시장, 대박이거나 쪽박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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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3-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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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커지는 관심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가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현재 운영 중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업계는 200여개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고객 접점을 활발히 늘리고 있는 곳은 15~20여 곳에 불과하다.

업계는 특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대적인 시장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초 최대 10개사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했지만, 해당 숫자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5곳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때문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에게 실명계좌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실명계좌를 사용하는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 뿐이다. 다른 거래소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문을 닫아야 한다. 계속 영업하면 불법 업체로 전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주요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인증을 획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특금법에 명시된 의무 조항이기도 하지만, 은행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법령이 정하지 않은 인증체계까지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수의 거래소가 시장에서 도태될 것으로 보여 시장 전망이 어둡지만,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면 가상자산 시장은 오히려 '장밋빛 미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제화가 첫발을 뗀 만큼, 향후 가상자산 전문 법안이 제정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뗄 수 없는 관계여서 미래가 밝다"며 "그러나 당장 살아남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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