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업계, 자율규제 체계 만든다...미이행 회원사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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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3-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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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 설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업계 규정 및 규준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진단은 '자율규제 체계 구축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업계 건전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TF는 전담 전문 인력 및 추진단 소속의 주요 회사 법무 담당자들로 구성된다. 온투업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6월 전까지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우선 상품 유형 및 계약 대상별로 세분화한 '표준약관'을 마련할 방침이다. P2P투자 및 대출 계약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건전 영업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불법 영업을 막고 준법경영 제도화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매뉴얼'과 '표준 내부통제 기준'도 만든다.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 공시 기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예탁금 관리 및 공제 가입' 확인 및 점검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만든다. 예탁금 관리 및 공제 가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다. 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대출 금리 산정 모범규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등을 수립해 여신심사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대출 최소화를 꾀한다. 이밖에 대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광고 심의 및 규제를 만들어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한다.

추진단은 회원사가 이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재를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율규제 심의위원회도 둘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P2P금융협회와 (구)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단일 법정협회 구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1월 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오는 8월27일 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금융업이 탄생하게 된다. P2P금융 전문법이 제정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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