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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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3-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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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9일 오후 12시 5분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다.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8%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하는 경우 발동한다. 발동 이후 20분간 거래가 중지되며 이후 10분간 동시호가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앞서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사이드카도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선물 가격이 5% 이상 변동(1분간 지속)할 경우 발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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