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란 재외국민, 성남시 코이카 연수센터서 검체검사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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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3-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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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4시 30분 인천공항 도착…검사 후 음성이면 귀가해 2주간 자가격리

이란 교민, 코로나19 대피 전세기로 철수.[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란 재외국민의 귀국 지원과 이에 따른 방역 및 의료 지원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한 이란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란 게 중대본 설명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18일에 두바이 알막툼공항에 도착한 우리나라 임시항공편은 이란 교민과 그 가족들 총 80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 및 의료진(의사 1명‧간호사 1명‧검역관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파견됐으며, 탑승한 이란 교민 등은 이란항공을 통해 두바이로 이동해 임시항공편에 탑승했다.

이란 교민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임시항공편 탑승 전에 우리 검역관이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해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입국 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진행한다.

임시항공편 탑승 전 기침, 호흡기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기내에서 좌석 분리를 철저히 해 한국으로 입국하고, 국내 입국 검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특히 임시항공편으로 입국한 모든 이란 교민 등은 특별입국 절차에 준해 자가진단 앱 설치를 안내받게 된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은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검역 결과 무증상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성남시 코이카(KOICA)연수센터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이란 교민 등의 의료 지원 및 방역을 위해 시설 내 의료진 파견, 소독 등이 이루어지며 교민과 지원인력을 위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가 지급된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되며, 그 외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귀가 후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란 교민과 가족분들이 안전하게 입국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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