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韓조선해운 활로는 선박금융]④ 전문가들 “세제혜택으로 시중자금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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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입력 2020-03-1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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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금융 민간투자기관 참여 없이 '총량 유지' 한계 분명

  • 분리과세 등 투자자 이익방안 필요...홍보도 활성화 해야

전문가들은 조선‧해운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시중 유동자금이 선박금융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투자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국내외 해운금융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금융 역량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해운금융시장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상업은행의 적극적인 선박금융 참여 없이 국적선사의 선대유지 또는 확장을 위한 선박금융의 총량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일 전망이다.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축소 또는 시장이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해운산업 불황과 구조조정, 한진해운의 파산 과정에서 선박금융 자산의 부실 경험에 따른 기피증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과거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펀드 세제혜택과 같은 유인책을 통해 시중 유동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선박금융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투자자를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과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세제혜택과 같은 유인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연구원은 “한국의 정책기관들이 해운금융을 취급하는 실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다”며 “다만 정책금융은 전체 산업에 모두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어 민간금융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간부문에서 위축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선 일본의 JOLCO 제도나 프랑스의 프렌치 택스 리스(French Tax Lease)와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해운금융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봉기 선주협회 상무는 “시중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여러 가지 우대조치가 필요하다”며 “분리과세제도나 투자세액을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이 투자자들의 몫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상무는 “해양진흥공사의 보증을 통해 시중금융기관의 대출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해수부와 공사가 정책금융과 보증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 민간금융의 동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종서 수출입은행 연구원은 시중 유동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투자홍보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연구원은 “친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신조선에 대한 수요가 있다. 국내 채권이나 사모펀드 등 자본(equity) 분야에서 이끌어 준다면 거래가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6년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과 한진해운 파산 역시 해운산업에 대한 인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협회와 기업을 중심으로 홍보 방안을 마련해 투자자와 심사처의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기술자들이 선박 건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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