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역학조사 불응에 강력조치…대구 환자 안 받는 병원엔 행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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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3-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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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백병원 앞에서 9일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와 경찰 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확진된 사례와 관련해 정부가 역학조사나 의료인에 대한 진술에 정확히 응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재난 시 의료인에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백병원은 입원 중이던 78세 여자 환자가 코로나19으로 확진돼 전날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를 폐쇄했다. 백병원은 입원기간에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 예약했으나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면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담당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구지역 환자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칙을 받는 조항도 담겨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대구 환자들이 기존에 치료받았던 경우조차 서울지역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협회와 이 부분을 우선 논의하고, 기존에 치료받던 환자들이 최대한 불편 없이 진료받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보호받는 원칙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백병원은 이날 이 환자를 고소‧고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주소를 다르게 적어도 병원에서 걸러낼 방법은 없다”면서 “확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병원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병원 내외 소독 작업과 환자·의료진 대상 방역 작업에만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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