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신고시 포상금....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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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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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판매업자 1만장 이상 판매 시 사전 신고해야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물량에 대한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공익 목적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추진한다. 민간 공급 물량도 적절하게 배분하고 지자체·기업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브리핑을 열고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매점매석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김 차관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공적 공급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를 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 및 익명성을 보호하며 신고 물량은 조달청에서 적정가격에 매입한다. 더불어 신고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 자진 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물량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해 활발한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간다.

전체 마스크 생산량 중 민간에 공급되는 20%의 물량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마스크 판매업자는 공적 판매처가 아닌 곳에 1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3000장 이상을 판매하면 다음 날 12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신고 제도를 통해 운송업자, 주요 산업 현장 등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 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차관은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들어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 협상력과 구매력이 있는 지자체나 기업만 마스크를 확보하는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라며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를 운용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9일 정부서울창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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