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월소득 388만원 이하 근로자도 생활안정자금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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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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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 요건 완화 월 259만원 이하→388만원 이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월평균 소득이 388만원 아래인 근로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인 사람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소득 388만원 이하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소득 요건 완화로 지원 대상은 총 1만8000명으로 이전보다 5200명 늘었다. 관련 예산도 885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증액됐다. 소득 요건 완화는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와 부양 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은 1만5503명이었고 1인당 융자 규모는 평균 639만원이었다.

다만 이 기간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소득 요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고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줄어든 근로자와 특고 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임금 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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