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저축은행 상품]②기존 영업관행 탈피…중금리 상품 등 신규 사업 발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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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3-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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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구역 현실화·규모별 차등규제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필요 지적도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중금리대출 확대 등 신규 상품을 확대하는 동시에 경영이 악화되는 중소 저축은행과 대형 저축은행간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와 학계에서는 저축은행이 기존의 전통적인 영업방식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재현 국민대 교수는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저축은행이 기존의 영업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주제발표에서 "저축은행이 1972년 소위 8.3조치에 의한 '사금융양성화 3법'의 제정에 따라 설립돼 외환위기 이전까지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외환위기 이전 저축은행의 고객군은 저신용 계층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또는 일부 개인 중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은 계층으로, 이들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영업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환위기 이후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 시장에 적극 진출하며 저축은행의 전통적 영업기반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며 "저축은행들은 이에 대응해 소액신용대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의 영역에서 무리한 영업 전개로 인한 시행착오가 누적되며 위기를 자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자금 담보대출 △정책모기지론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영역 설정을 은행과 경쟁하기 보다는 은행의 역할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포지셔닝 해야한다"며 "은행이 진출하기 어렵거나, 은행만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되지 않는 부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영업구역 제한완화와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 등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등 6개 지역으로 구분돼 있다. 저축은행들은 영업구역 내에서 발생한 개인과 기업대출을 40% 이상(서울 50%) 유지해야한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에 자산 규모별로 차등해 규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실적이 호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경기 악화로 서울·경기 지역과 지방 저축은행의 격차가 큰 만큼,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은 동일인 대출 한도 등 업무 범위를 넓히는 대신 은행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규제 현실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은성수(가운데)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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