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4일부터 7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미국 ITC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4일 오전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심리과정에서 메디톡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대웅제약 측 미국 변호사들도 공개심리에서 ITC 소속 변호사의 입장이 메디톡스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과 침해사실 및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Staff Attorney의 서면도 메디톡스 측의 미국 내 산업(domestic industry) 피해 요건에 대한 주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미국 ITC 소송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적법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메디톡스의 이노톡스(MT10109)는 아직 임상단계에 불과하므로 만약 ITC가 이노톡스를 미국 ITC 관할권상 표준에 속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판단하면, 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ITC재판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TC재판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대웅은 이를 지적하고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며 “이러한 심각한 위법행위는 앞으로 있을 ITC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와의 합의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대웅의 미국 대리인에 따르면 ITC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 여부를 가리는 곳으로, 메디톡스는 대웅과의 합의가 없다면 ITC 재판의 승패에 상관없이 그 어떠한 금전적, 영업상의 보상도 받을 수 없다”며 “대웅은 이 사건의 승소에 대해 자신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메디톡스와 합의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게다가 메디톡스 측이 오히려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에볼루스는 자신들이 합의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대웅 측에 알렸고, 대웅은 즉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대웅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100퍼센트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자꾸 대웅이 아닌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하자고 요구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재판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웅은 ITC를 비롯한 그 외 모든 절차를 통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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