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월 예정 가맹거래사·관세사 시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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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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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으로 격상..."수험생 안전 중요"

  • "시험 연기에 대한 사전 안내와 별도 공지 통해 혼란 최소화알릴 것"

당초 3월 예정이었던 가맹거래사 1차 시험과 관세사 시험이 연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1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험생 안전과 감염증의 지역 사회 확산 차단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공정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연기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일정 연기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험 연기는 국가자격시험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게시판과 개별 수험생에게 별도의 안내(SMS)를 통해 공지된다.

변경된 가맹거래사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과 시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율한 후 별도로 공지하기로 했다.

이날 관세청도 다음 달 28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 제37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오는 5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변경되는 시험 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공지할 계획이며, 제1차 시험 일정 변경에 따라 제2차 시험 일정도 함께 조정할 예정이다.
 

[사진=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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