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된다…"절차 밟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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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3-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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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대란에는…"대체 필터 부착한 면 마스크 보급 검토"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교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3일신천지 사단법인의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신천지 법인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 주 청문을 거쳐서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교가 설립한 법인이 1곳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강남구에 있으며 대표자는 신천지교 총회장 이만희로 돼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신천지교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근거를 들었다.

또한 최근 마스크 수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과 관련, 서울시는 이날 문제를 해결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마스크 필터 (수급에) 한계가 있어서 생산이 잘 안 되고, 유통 과정에서도 소비자에게 전달이 잘 안 된다"면서 "생산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으므로 기존 필터를 대체해서 면 마스크에 부착하는 방안을 시험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코로나19 관련 긴급 비상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2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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