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4대 해양 국제범죄’ 단호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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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3-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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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와 국민의 안전,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해양 국제 범죄 강력 단속 실시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해외 밀반출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4대 해양 국제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4대 해양 국제범죄는 ▲밀수, 밀입국, 부정무역 등 국경관리 분야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산업기밀 유출 등 국익수호 분야 ▲국민 먹거리와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국민안전 분야 ▲외국인 인권침해 및 갑질행위 등 인권보호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다.

최근 2년간 해양 국제범죄 단속 현황을 분석한 바, 지난 2019년 총 408건으로 2018년 244건 대비 164건(67.2%)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국경관리 분야 212건(51.9%), 국민안전 분야 120건(29.4%), 인권보호 분야 16건(3.9%), 국익수호 분야 6건(1.4%), 기타 54건(13.2%)을 차지했다.

지난 해 10월 3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3000억 상당의 코카인 100kg을 밀반입하려던 해상 운반책과 이에 앞선 4월 시가 318억 원의 가짜 성의약품 212만정을 국내로 밀수한 중국인 공급책을 구속했다.

코카인 적발을 위해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선박에 접근하고 있다[사진=해양경찰청]


또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수입이 금지됐던 중국산 축산가공품(소세지, 육포 등) 202박스 약 770kg를 밀수·유통·판매하려는 밀수꾼 5명을 검거했다.

신소재 그래핀 필름(난방필름) 제조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인증마크까지 허위로 표시해 수출한 업체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국제성 범죄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기획수사와 수시·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해양국경 강화와 안전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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