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서울시,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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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3-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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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 및 상해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을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1일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가 검진을 거부할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나 지자체에 신도 명단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명단을 주면서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총회장이 이미 검사를 받았다는 신천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시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검진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8일 31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이며,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들로 인한 감염도 상당수 확인됐다. 또한 피고발인이자 신천지의 대표인 이만희 총회장의 형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다수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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