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납품업체 9.8%, 온라인몰 불공정행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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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20-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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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유통 관행은 개선"

  • 판매대금 미지급, 판촉비 전가…"온라인몰, 불공정 경험 비율 높다"

유통 관행은 개선되고 있지만, 온라인몰에서의 불공정 경험 비율이 높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대규모 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9년(10~12월)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부분 납품(입점)업체들은 최근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관행 개선 체감 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나타났다. 이 응답 비율은 △2015년 90.6% △2016년 91.9% △2017년 84.1% △2018년 94.2%로 꾸준히 90%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응답 업체 98.4%가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한다고 대답해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촉진비용 전가와 관련해서는 응답 업체의 4.9%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9.5%) 대비 4.6%p 하락한 수치로, 온라인 쇼핑몰(24.3%→9.8%)에서 크게 낮아졌다.

반면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7%로 조사됐다.

또 대규모 유통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2%였다. 아울러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4.9%로 집계됐다.

이 밖에 △상품 대금 감액 2.4% △배타적 거래 요구 2.4%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 2.1%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1.1% 등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상품 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12.9% △판촉비 전가 9.8% △판매 장려금 요구 8.5% △배타적 거래 요구 6.9% △경영정보 제공 요구 6% 등 거의 모든 위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 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예방 교육과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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