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키코 배상금 42억원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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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2-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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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코 사태 발생 후 12년만에 첫 배상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2008년 키코 사태 발생 이후 12년 만의 첫 배상급 지급이다.

27일 우리은행은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 배상 규모는 일성하이스코 32억원, 재영솔루텍 10억원 등 총 42억원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에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기업 4곳의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배임 소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권고 고려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사진=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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