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韓 입국금지·제한 43개국...몰디브도 추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20-02-27 17: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韓입국금지·제한강화하는 국가 증가세

  • 몰디브도 한국發 입국금지...총 22개국

  • 中일부 도시, 역유입 차단 위해 韓제한

  • 중남미 파나마 등도 한국인 입국 제한

  • 미국도 한국여행, '강화된 주의→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최근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국가가 27일 오후 총 43개국으로 집계됐다.

미국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 재고' 수준으로 상향하며 '코리아 포비아' 확산 세가 멈추지 않는 모양새다.

앞서 외교부가 지난 25일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날 주한 중·일대사를 초치해 정부의 방역 노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입국제한 등 과도한 조치를 삼가달라고 당부했지만, 한국에 문을 닫은 나라가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몰디브도 한국發 입국금지...총 22개국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6시 기준 한국발(發)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마이크로네시아, 몰디브, 몽골,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과 중동 지역의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와 미국령 사모아, 중남미 엘살바도르, 아프리카의 모리셔스와 세이셸 등 총 22개국으로 확인됐다.

몰디브는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후 들어오는 여행객 입국을 금지한다.

피지도 오는 28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한국의 대구·청도,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다.

몽골은 내달 11일까지 최근 14일 내 한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한 후 입국한 여행객의 입국을 막을 방침이다. 

필리핀도 대구, 경북을 방문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라크 역시 쿠르드지방정부가 올해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프리카의 세이셸은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한국, 이탈리아, 이란에 방문한 적이 있는 승객의 하선도 불허하며, 해당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승객이 승선한 선박의 입항도 금지시켰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포함됐던 나우루는 한국은 입국금지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명단에서 빠졌다.

 

건강검진전문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KMI) 근무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27일 오후 이 기관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세종빌딩에 휴진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中 일부 도시, 역유입 차단 위해 韓 제한

코로나19 사태 초기 홍역을 치른 중국의 일부 도시들도 역유입을 차단하고자 한국발 승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개 지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호텔격리나 자가격리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외교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 지역에서 실제로 한국인이 격리되고 있음에도 중국을 입국제한국에 포함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중국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 지역으로 출국 시에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국 산둥성의 경우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고정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호텔에 격리하도록 했다. 산둥성의 웨이하이공항은 국제선 탑승객 중 발열자가 있을시 모든 승객을 지정 호텔에서 격리관찰한다. 발열자가 없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한다.

라오닝셩 다롄공항은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하도록 했다. 격리자들은 일일 건강상태도 보고해야 한다. 라오닝셩 선양공항에서는 무증상자에 한해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 채취 후 전용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송한다. 이때 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 사업장 격리, 호텔 격리관찰을 하도록 했다.

지린성의 옌지공항, 장춘공항 등에서는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가 14일간 고정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고정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호텔에 집중격리된다. 확진자가 탑승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승객 전원이 격리소에 집중격리될 예정이다.

헤이룽장성은 하얼빈공항의 모든 국제선 탑승객을 14일간 자가격리시킨다. 고정 거주지가 없으면 지정호텔에 격리된다.

푸젠성 샤먼공항도 국제선 탑승객들을 지정호텔로 이동시킨 뒤 건강체크를 실시한다.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가 이뤄진다.

◆중남미 파나마 등도 한국인 입국 제한

 

중국 공안이 25일 웨이하이(威海)공항에서 인천발 제주항공 7C8501편 도착 전 격리 조치를 준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만, 마카오,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유럽의 벨라루스,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동의 오만과 카타르, 아프리카의 우간다, 모잠비크, 튀니지, 모로코, 중남미의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 20개국이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올해 아시아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고,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 의료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중남미 파나마는 최근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에게 건강상태 문진 및 검역설문지를 제출 후 14일간 자가격리하게 하고 있다.

파라과이도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이란에서 출발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시 검역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미국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강화된 주의)에서 3단계(여행 재고)로 상향 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진행되고 있음을 근거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하게 됐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사전 설명했다"며 "미 국무부의 여행권고 제도는 미국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권고 조치로서, 한국인의 미국 입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