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인생실패’ 공식 깨야 ‘마크 주커버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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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2-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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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전 중소기업청장)이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재도전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재도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 = 현상철 기자]


한국에서 ‘마크 주커버그’ 같은 청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패관리로 재도전 가능성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낙인효과·채무 등 개인 희생을 최소화해 사업실패를 ‘인생실패’로 만들지 말고, 관련 법·제도를 다듬어 실패경험을 ‘지식자산화’하자는 것이다.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은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재도전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 발제에서 “실패비용 감소와 재도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박근혜정부 초대 중소기업청장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10개월 동안 중기 수장을 맡았다.

한 회장은 “국내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보다 종결하기가 더 어렵고, 사업실패 위험의 창업자 전담형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며 “사업정리에서 재도전까지 평균 55.2개월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에 따르면, 폐업 시 대표자는 평균 8억8000만원의 부채와 4400만원의 세금체납을 떠안게 된다. 회사정리 비용만 평균 1억9000만원이 든다. 또 대표자 절반인 47%가 본인과 가족이 함께 연대보증 채무를 안고 있다. 또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창업을 만류하겠다는 응답이 52%, 사업실패 시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라는 답변이 92%로 나타났다.

한 회장은 “사업실패가 인생실패라는 잘못된 등식을 깨야 한다”며 “실패비용을 극대화하는 각종 제도 등을 개선해 창업안전망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창업안정망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개선 △성실실패자 재도전 기회 법적 보장 △창업자 연대보증 및 채무부종성 적용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 △파산 면제범위 확대 및 조세채무 부담 완화 △스타트업 공제제도 △낙인효과 완화 △재도전 지원의 사회적 선언 등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회장은 “체계적 실패관리로 기업가의 개인희생을 최소화해 재도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실패경험을 지식자산화해야 혁신창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확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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