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 봤다면?...세정 지원 신청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0-02-25 14: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진정된 것 같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구·경북 등 지역 사회로 확산하면서 또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받은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도·소매, 관광, 여행, 음식·숙박 등의 산업을 진행하는 납세자 중 대상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확정 신고 하는 법인세와 4월 예정 신고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 역시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액에 대한 체납 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세무 조사도 유예된다. 피해 상황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납세자에 대한 해명 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 자료는 처리를 보류할 방침이다. 

피해를 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확진 환자 또는 격리자의 경우 세정 지원 대응 전담반에서 명단을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 또는 징수 유예 등을 실시한다.

일반인을 위한 지원도 있다. 코로나19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소장이나 검역소장이 발부한 격리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에 한해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13만원)으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