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스라엘·바레인 이어 요르단까지 '한국인 입국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20-02-24 08: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스라엘, 사전협의 없이 입국한 한국인 130여명 돌려보내기도

  • 외교부 "각국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정부 노력 설명할 것"

국내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24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23일) 기준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행한 국가는 이스라엘과 바레인, 요르단과 남태평양에 위치한 키리바시와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까지 총 6개국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스라엘 보건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한국민 입국을 금지했다. 이에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경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 탑승객 130여명이 입국을 금지당하고, 같은 항공기로 전날 오후 2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지난 23일 춘천도시공사 직원들이 춘천지하상가 일대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곳은 아니지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방역이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최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한국인 관광객 일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까닭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져 이미 출발한 한국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된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이스라엘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이 한국인 관광객 1600여명을 14일간 자가 격리한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외교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측과 긴밀한 협의하에 이스라엘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필요 시 여행객 조기 귀국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르단에서도 전날 한국·중국·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지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를 단행하기로 하면서 한국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거나 한국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다.

외교부 당국자는 "각국 정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 정부가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한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민 및 여행객들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를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