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경매로 내 집 마련? '이것'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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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2-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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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 장만을 목표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는 20~30대가 늘어나고 있다. 운이 좋으면 시세의 70% 수준에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경쟁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 입찰가로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매'라는 높은 벽 때문에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다. 권리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손실로 이어지거나, 미래 가치가 충분하지 못한 물건을 낙찰받아 나중에 곤란해지는 일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경매를 하기 전에는 꼼꼼하게 물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매물건은 대법원에서 무료로 찾을 수 있지만, 검색이나 권리분석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지지옥션은 유료지만 물건 검색이 쉽고 권리분석을 자동으로 해준다.

다만, 권리분석을 자동으로 받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채무관계가 복잡하거나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잘못 낙찰받으면 시세보다 더 비싸게 물건을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고수'들은 채무관계가 복잡해서 권리분석이 복잡한 물건을 좋아한다.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권리분석만 잘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보자는 일단 권리분석이 간단한 물건을 찾는 것이 좋다. 낙찰 후 떠안아야 할 돈이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분석이 끝났으면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살기 좋은 지역인지, 경매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집 안의 상태는 어떻고 수리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경매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물건을 살 수 있고, 돈이 많지 않아도 낙찰을 받으면 경락잔금대출이 가능하다"며 "올해 경매 물건이 전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막연히 경매가 어렵다는 생각만 넘고 나면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 마련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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