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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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2-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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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당 최대 10억 원까지, 1년간 3%대출이자 지원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조기 피해 복구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1200억 원(경상북도 전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14개 협약은행을 통해 기업 당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추천이 이뤄지며 1년간 3%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자금소진 시까지이며,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중국산 원자재‧중간재 조달 어려움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는 제조기업, 대기업‧중견기업의 생산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품 제조기업, 중국 현지에 지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그 외 중국 관련 거래 감소‧지연‧중단, 매출감소, 계약지연‧파기 등 직·간접적인피해가 발생한 기업 등이다.

지원신청은 취급은행과 사전 협의 후 피해 사실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주시 기업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또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피해 상황을 관련기관 및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자금이 적기에 공급돼 피해기업의 경영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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