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北 소행" 망언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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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2-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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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7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씨가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를 두고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인 것처럼 소개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지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평위와 관련해 피고인이 한 세가지 표현 중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 등 두가지 표현은 허위 사실 적시로, 지씨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비방 목적도 있었으니 유죄"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북한에서 망명한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고 김사복씨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5·18 단체 관련자들에 대한 상해 혐의와 관련해 정당방위라는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고령이고 장기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등 증거인멸 혹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씨는 '광주 시민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발언이 결국 북한군의 개입을 증언한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 매체 게시판 등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윤 전 시장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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