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영수증 없어도 교환·환불 … 카드 영수증 발급 의무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20-02-13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월부터 기능 탑재한 신규 단말기 출시

앞으로 카드로 결제하고 종이 영수증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영수증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가맹점에서도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는다. 대부분 버려지는 카드 영수증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종이영수증 발급 의무를 완화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가 전자적 방식(홈페이지·문자·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맹점이 종이 영수증을 출력해 교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아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법 개정에 맞춰 신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을 탑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규 단말기는 여신금융협회 단말기 인증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출시된다.

신규 단말기에서는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영수증을 받고 싶은 소비자는 출력을 요청하면 된다.

종이 영수증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 문자메시지, 모바일 알림톡,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거래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영수증 없이 교환·환불도 가능하다. 결제 때 사용했던 실물카드가 있어야 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앱·고객센터를 통해 승인번호·사용 일시·금액 등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할부거래는 종이 영수증이 자동으로 출력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청약철회·항변권 행사 등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은 신규 단말기로 교체할 의무는 없다. 다만 원할 경우 밴사와 밴 대리점에 선택발급 기능 추가를 요청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영수증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거래 시간을 단축해 거래 당사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