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2의 한남3구역 막는다"…재개발 시공사 금지행위, 처벌규정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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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2-1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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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비 무이자 지원 약속', '분양가 보장' 등 금지

  • 시공 외 재산상 이익 구체화...처벌 규정도 마련키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에 분양가 보장, 사업비 무이자 지원 등을 약속할 수 없게 관련법이 강화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만들어진다. 지난해 말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간 입찰 비리가 횡행했음에도 관련법이 모호해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국토부가 한남3구역 건설사 입찰비리 수사 의뢰를 한 결과 사실상 명백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것임에도 관련법 규정이 모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정비 업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관련 조항을 보다 구체화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도정법에는 시공사가 조합에 금품과 향응 등 '시공 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당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분양가 보장, 사업비 무이자 지원, 이주비 지원 등을 약속했으나 검찰은 이들 약속이 직접적인 금품과 향응 제공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게 법 제정의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 = 김재환 기자]

시공 외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나열돼 있다.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부담금 등이다. 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 규정상 어떤 행위를 해선 안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도정법상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시행규칙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 등으로 관련 법의 허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을 △도정법 △계약업무 처리기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형법 총 22가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지난달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앞서 검찰은 "도시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국토부 고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조 제3항’이고, 동 고시 제30조 제1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음"이라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 근거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한 건설사 외주 홍보직원들이 돈다발과 향응을 제공했다며 지난 11일 검찰에 고소했다.


 

한남3구역 입찰3개사 수사항목.[사진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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