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동료들이 '감정처벌' 원통해"…재심신청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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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2-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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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규, 심사결과 발표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재심 신청 가능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원혜영)의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에 대해 불복을 시사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가)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라는 정무적 판단 하에 감정처벌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통하고 서러워서 피 토하며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정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관위는 부적격 판정하면 끝나는 줄 알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며 "저는 더 많은 옵션과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당이 이후에 정치적 후속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는지 지켜보면서 그에 상응한 구체적 액션을 취하겠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옵션'과 관련, "수용하는 길, 불복하는 길, 또다른 제3의 길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당사자가 자격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엔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2년 전 이른바 미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저의 민주당 복당이 막히고 서울시장 출마도 불허되는 '정치적 처벌'을 받았다"며 "이후 약 2년 가까이 혹독한 재판을 거쳤고 완전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또 이렇게 잘려나간다. 처음엔 이명박 정권에 의해, 그리고 이번에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왔던 동료들의 손에 의해…"라면서 "저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저를 모함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이 더 이상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으로 인해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도중 울먹이며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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