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바다에서 무단으로 기름 옮긴 외국적 유조선 4척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0-02-10 11: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해양환경관리법(선박대 선박 기름이송 미보고) 위반 현장 사진.(공급선 (우), 수급선 (좌))[사진=군산해경제공]


대한민국 영해 외측에서 적재화물을 무단으로 옮기다 해경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0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9일 오후 2시1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방 약 26.9km 해상에서 2,878t급 화물선 A호(선장 K,50세)와 5,038t급 화물선 B호(선장 R,50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 선박은 모두 러시아 국적의 유조선으로 대한민국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기름(油)을 옮기는 작업을 하려면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에도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40.7km 해상에서 중국 대련항을 출항한 마셜제도 국적 3만t급 유조선 A호와 러시아 국적 3천t급 유조선이 만나 허가 없이 기름이송 작업을 하다 해경 경비함에 적발됐다.

이 선박들은 행정서류를 피하고 운송료와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아끼기 위해서 신고 없이 작업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기름을 이송하기 위해서는 파도와 너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계 내에서의 작업이 안전하며, 관계기관에서 작업구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방제작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신고 작업도중 ′기름 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사실을 숨기고 도주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 해경 측의 설명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 선박 간 기름이송 작업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은 작업으로 사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해양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에서 신고 없이 기름 이송작업을 실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