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소송 본격화... 일부·전액배상 주장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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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1-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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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를 둘러싼 소송전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맺은 펀드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투자금 전액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도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사태 관련한 소송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민원이 100건이상 접수됐다.

다만, 아직 손해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판매 상품이 다양하고 개인·법인 등으로 피해자들도 구분돼 있어 정확한 규모판단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라임 사태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크게 두 가지다.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과 펀드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례도 많고 인용되기 쉽지만 전액배상 받기 어렵다. 펀드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용이 어렵지만, 손해액을 전액배상 받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 대형금융사고 사례 중 소송에서 계약의 취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계약취소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은 손해 배상을 받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건의 피해자들도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배상이 결정됐지만, 계약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받지 못했다. 당시 DLF 사건피해자들은 은행 등이 주가지수의 하락을 알고도 상품을 판매했기에 ‘사기’라며 계약자체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발생했던 ‘파생금융 상품 키코(KIKO)’사건에서도 상품 계약이 취소되는 일은 없었다.

2013년 9월 13일 대법원은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고 정상 판매 된 상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고 현재도 분쟁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금융사고에서)계약취소 사례는 (거의) 없지만 과거 ‘항공기 펀드 사건’(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등청구소송)에서 항공기 관련된 인허가 부분에 다른 서명이 있어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를 인용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이 문제 있는 펀드에 투자한 점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펀드를 계속해서 판매한 점을 들어 펀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 펀드는 글로벌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했는데 IIG는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사기 혐의로 등록 취소와 자산 동결 조치를 받았다.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 IIG 헤지펀드의 이런 유동성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역금융 펀드를 계속 판매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라임사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 측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2018년 11월 무역금융 펀드(플루토 TF-1호)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런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고 계속 (무역금융 펀드의) 시리즈 펀드가 새로 설계·판매됐다"며 라임 측이 "무역금융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해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의 상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수익률이나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투자 대상, 수익률 등 투자 판단의 중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하는 사기 또는 사기적인 부정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라임운용이 펀드 간 자전거래를 통한 수익률 돌려막기와 파킹거래 등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왔다.

자전거래는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법이고 파킹거래는 채권을 매수 후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중개인에 맡긴 뒤 결제하는 거래 방식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전거래와 파킹거래는 금지돼 있다. 자전거래는 수익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라임사태는 작년 10월 9일 라임자산운용이 처음으로 6200억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환매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현재는 추가로 환매 연기된 사모펀드까지 포함하면 누적된 총 환매 연기 금액은 1조6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 자산 회수율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에 의해 문제점과 원인은 밝혀질 것”이라며 “환매 연기금액은 1조7000억원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과 판매사, 증권사 등과 3자 협의체를 구성논의가 되고 있는데 협의체에서도 펀드자산 극대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잠적한 이종필 전 운용총괄 대표(CIO)에 대해서는 회사차원의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라임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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