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택시 노사, '월급제' 임협 타결…사납금 자율선택 여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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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20-01-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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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매년 전액관리제 협상…회사별 기존 사납금제 선택 경우 민노총 반발 예상

'택시 전액관리제' 농성 510일만에 땅 밟는 노조위원장 = 지난 2019년 1월26일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전북 전주시청 망루에서 510일간 농성을 해왔던 김재주(오른쪽 세번째) 민주노총 택시노조 전북지회장이 동료들과 함께 망루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기존 사납금 제도와 최저임금을 전제로 한 전액관리제를 놓고 팽팽한 대립 양상을 보였던 부산지역 택시업계의 2020년도 임금협상이 전액관리제를 원칙으로 하되, 운수 종사자의 자율에 따라 맡기는 절충안으로 최종 타결됐다. 

하지만 정부의 권고안인 전액관리제(월급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회사별 임금협상에서 기존의 사납금제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시행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강력한 반발 등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사)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전택노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2일까지 16차에 걸친 진통 끝에 이같은 안을 채택키로 합의했다.

2안 기준운송수입금제를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것)이 최종안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금협상 대표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택시지부 부산지회(이하 공공운수, 지부장 홍순동)은 최저임금제를 전제로 한 전액관리제를 고수했다.

이에 반해 대표교섭권을 가진 전택노련 소속 조합원의 89%, 부산통합택시노동조합(이하 통합노조) 소속 조합원의 95%가 기준운송수입금제(기존 사납금제)를 선호하며 대립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3개월간의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양측은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의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절충안은 △1안 전액관리제 시행 원칙 △2안 기준운송수입금제 전제 근로자 선택권 보장이다.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매년 노사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므로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으로 다시 한번 전액관리제가 재강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광역지자체 택시담당과장, 담당자 회의를 올해 1월에만 10일, 15일 두 차례 개최해 전액관리제를 독려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공문을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96개 업체에 발송했다. 

이같은 양측의 타협에도, 회사별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납금제 선호안을 채택할 경우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의 경우, 기존의 사납금제가 유지되는 형태로 임금협상이 이뤄질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조직적 대응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고발을 진행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부산택시업계 임금협상이 제16차에 걸친 협상 결과 어렵게 타결된 만큼, 타결된 세부내용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하며, 택시산업이 합리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택시산업 개편방안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악한 부산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통신비 신규지원, 블랙박스 설치비를 새롭게 지원하는 한편 카드결제 수수료도 기존 월 8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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