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 보험모집 가능해진다…대출한도 7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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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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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P2P 법 시행령 입법 예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도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무 등 겸영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동일인에게 대한 대출 한도는 70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P2P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로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작년 말 P2P업체는 239개사, 누적대출액은 약 8조6000억원이며, 대출잔액은 2조4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금융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P2P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최소 5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5억원 이상은 300억원 미만 연계 대출이 가능하며, 300억~1000억원 미만은 자기자본 10억원이 필요하다. 1000억원 이상 대출을 하려면 자기자본 30억원이 필요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은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연계 대출채권 규모가 등록요건에서 정한 구간을 이동해 변동될 경우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 변경등록하도록 규정했다.

겸영·부수 업무도 폭넓게 허용됐다. P2P 업체는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무, 대출의 중개‧주선 등 업무 겸영이 가능하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소유하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부수 업무도 가능하다. P2P 업체의 연계 투자‧연계 대출 계약의 체결 등 업무는 제3자 위탁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P2P 업체가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24%)에 포함되나, 일부 부대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 투자는 연계 대출 금액의 100분의80 이상 모집돼야 하며,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 금지, 연체율 관리 의무, 일부 상품·이용자(고시로 정함)에 대한 연계대출계약 체결 제한 등을 규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부 상품(PF, 담보가 있는 상품)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일정 기간(72시간 이내에서 상품별 유형에 따라 고시로 정함) 동안 투자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으로 은행‧증권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일부 제한)을 규정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 대출한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 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연계 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동일 차입자 연계 대출을 할 수 있다.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 대출 금액의 40% 이내(부동산 관련 연계 대출 상품은 20% 이내)에서 연계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중앙기록관리기관과 협회 정관 등 기재사항, 업무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P2P 업계 및 금융·법률 분야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 후에도 업계 설명회(2월 중, 잠정)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2P사업자도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무 등 겸영이 가능해졌다. [사진=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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