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대란] 상법 시행령 개정안 1년 유예됐지만...내년 걱정하는 상장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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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기자
입력 2020-01-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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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유예돼 상장사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바뀐 상법을 적용받아야 해 걱정이 커지고 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애초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당장 올해 주주총회와 경영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가 커지자 일부 내용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보인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 전자 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증수단 확대 △ 임원 후보자 공시 강화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등 제공 의무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사외이사 임기를 현재 재직 중인 상장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등 제공 의무화에 대해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도 상장사들의 반발이 가장 컸지만 1년 유예기간을 두는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상장사협의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에 새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사는 566개사로 718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이 중 중견·중소기업은 494개사(87.3%), 615명(85.7%)으로 비중이 높았다.

중견 및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기업에 맞는 사외이사를 채워 넣어야 한다. 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기업이 경영에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 필요한 사람인데, 갑작스레 임기를 두면 각 기업에 맞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구해 사와야 할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는 사외이사 임기를 6년 이내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 규제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둬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수준인 우리나라 결의요건(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하에서 대부분의 상장사는 적임자를 선임하지 못해 많은 기업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사업보고서 등 제공 의무화는 1년간의 시간이 생겼지만 시행까지 상장사들의 근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장사협의회는 “상장사 1094개 중 1024개사는 주총에서 배당을 결정하는데 사업보고서에 미리 배당 정보를 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행령 때문에 사업보고서 대부분의 배당 정보가 주총 이후에 바뀔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배당은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정보가 달라진다면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주요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감사보고서 첨부와 관련해 부실 감사와 비용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당을 하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2월 말 또는 3월 초까지 감사를 종료해야 하는데, 이 경우 5주였던 감사 기간이 3주로 줄어들어 부실 감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코스닥 기업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가 생기면 회계 감사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감사 비용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상장사엔 이중으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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