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의 실소유주 밝혀달라"… 정경심 재판서 깊어지는 검찰의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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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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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직원이 화나서 한 문자에 코링크PE 대표 이씨 '바지사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이후 절차에서 밝혀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코링크PE의 직원 고모씨의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코링크PE의 대표 이모씨를 대표로 부르고 지시를 받았고, 형식적 대여자라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드릴 수 있지만 상법상으로 이씨를 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실질적 소유자,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주주총회나 배당금, 주주로서의 권리 등에 대해서 서류조사나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상법상 이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조국 사태' 초기만 해도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지목하며 5촌 조카 조씨는 정 교수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씨를 앞세워 정 교수가 투자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때 '실소유주'로 간주됐던 정 교수는 5촌 조카의 '공범'으로 변경됐다.

이날도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넣은 돈을 두고 검찰은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정 교수가 이전부터 주식에 관한 지식을 쌓아왔고,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조씨를 앞세워 투자회사를 설립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투자를 통해 나온 수익금을 허위 경영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정 교수가 수령해 왔다는 설명이다.

'투자'에 대해 검찰이 포괄적인 의미로 설명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민사상 사건이랑 쓰는 개념이 다른 거 같다. 주식을 샀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투자에 의미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일반 민간인들 사이에서 법적 용어라기 보다는 대여와 비교되는 용어로 사용한다는 취지"라며 "(정경심이 투자를 통해) 조범동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근거이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의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검찰은 코링크PE의 직원인 고씨의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당시 고씨는 "833만원만 보내자 누군가 조씨에게 27만 5천원을 더 보내라고 연락이 왔고, 조씨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모씨가 자신에게 돈을 더 보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시가 '바지사장'인 이씨에게 전달되는 구조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특히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검찰은 "고씨가 이씨를 대표라고 부르긴 했지만 화가났을 때 다른 사람과 한 문자에 '바지사장'이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오히려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모양새다.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 명목으로 조씨가 정 교수에 빌린 돈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에 대한 항의를 한 것이라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셈이다.

전날 조씨의 재판에서 나온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나눈 문자는 이날도 증거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정 교수가 투자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정보를 교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변호인은 "정 교수가 (대여금에 대해) 10% 이자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10%가 아니게 된다"며 "그 부분까지 채워져야 10% 이자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정리됐던 것, 대여 계약이라는 강력한 징표를 마치 피고인이 엄청난 위세를 갖고 조씨를 압박해서 탐욕적으로 했다는 부분 실체적 관계와 다른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간 게 2017년 5월 17일이고 이 사건 조씨와 정 교수의 거래 구조나 금전 문제는 2015년부터 2017년 2월 사이 다 정리가 됐던 이야기다"라며 "이게 무슨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행위로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저희는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사진=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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