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중소기업 합병, 어떻게 이뤄지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승완 기자
입력 2020-01-23 16: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강동원 변호사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 절차 거쳐"

 

[사진=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회사 간 합병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시도를 한다. 반면 중소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했으나 매출 결과가 좋지 않아 합병하는 경우도 있다. 두 회사가 합병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칠까? 상법 회사 편에 따르면 회사 간 합병을 할 때는 주주총회부터 시작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주식 매수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합병도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까.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다.

강 변호사는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로 소규모합병이다.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10% 이하일 때, 그 한도까지 소규모합병이 가능하다. 둘째, 간이합병이다. 간이합병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멸회사의 주주 전부가 동의한 경우 간이합병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흡수합병(100:0)이다. 자회사의 주식 100%를 모회사가 보유한 경우, 흡수합병의 절차에 의해 합병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회사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면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 절차를 거치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했다.

위 세 가지 방법의 하나로 합병하게 될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이사회에서 결의 후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하면 된다.

강 변호사는 "회사 합병과 관련해 복잡한 절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해 적합하고 간략한 법적 절차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