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보호 중심 조직개편…금소법 통과되면 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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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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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월 통과 기대…문재인 정부 공약 실행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통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설치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인 만큼 금소법까지 통과되면 소비자 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의 이번 조직개편은 금소법 통과를 전제로 했다. 전날 금감원은 금소처 조직을 현재 6개 부서, 26개 팀에서 7개 늘어난 13개 부서, 14개 늘어난 40개 팀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월 중으로 금소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소법 자체를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법의 기본 취지를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인사는 금소법의 취지에 맞춰 권역과 관계없이 소비자 보호라는 기능과 목적에 집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최초로 법안이 발의된 이후 총 14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금소법의 핵심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보호하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사가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고의·과실 여부·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도록 하고,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 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금감원 조직개편에서 새롭게 신설된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은 금소법이 통과돼야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사전적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해 7개 부서, 19개 팀을 배치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부서는 금융상품 약관 심사 및 금소법ㆍ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적 감독 기능 담당한다. 특히 금융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 및 민원 DB 등을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각 검사국의 미스터리 쇼핑 업무를 이관받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 강화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활성화하고 향후 금소법 시행시 신규 발생 업무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은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ㆍ분쟁에 대한 신속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와 혁신금융 지원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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