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려동물 공약’ 발표...“진료비 부담 낮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0-01-21 15: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저소득층 우선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 동물경찰제 확대...동물학대 근절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21일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개발단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세제헤택 마련 △명절·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지원 강화 △동물경찰제 확대 △유기견 입양시 진료비 20만원 지원·개 사육농가 폐업지원사업 확대 △기금마련을 통한 공적보험제도 등 5개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를 추진한다. 그간 반려동물 초진 진료비의 최고가와 최저가는 6.7배, 재진료비의 경우 5.3배의 가격 차이를 보여왔다. 또 가축진료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돼 형평성 문제도 대두됐다.

이에 한국당은 반료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 등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후 수의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려동물 의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부가가치세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방연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반려인을 위한 공공서비스도 확대된다. 여유가 있는 반려인들은 명절·휴가·입원 등 개인사정으로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애견호텔을 이용하지만, 저소득층은 비용 문제를 이유로 애견호텔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국당은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 기능을 확대해 유기견 입양인 및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물학대나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도 강화된다.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을 증원해 권한을 강화하고, 동물경찰제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유기견 입양 장려를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된 10만원의 예방접종 진료비를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정부재정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유기견 보호기간도 최소 30일로 늘려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반료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도 나왔다. 그동안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됐지만,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률은 2018년 기준 0.63%에 머물러 있다.

한국당은 반려동물 의료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반려인과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반려동물 지원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보험 부담금 감소와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아지 만지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반려견 동반카페 마포다방에서 '2020 희망공약개발단 반려동물 공약' 발표에서 강아지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