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노동자 대표의 부실상품 판매중단 요청권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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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1-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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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준호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이 사용자 측의 실적 압박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실상품에 대한 판매중단 요청권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20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실 또는 사기 상품 문제는 금융부문의 겸업과 대형화로 인한 실적 압박 상승이 원인"이라며 "부실상품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의 판매 중단 요청권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문제가 된 라임이 사모펀드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상품도 회사 방침에 따라 직원들이 판매한 것인데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등을 통해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해 사전에 이런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한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는 금융그룹에 대한 교섭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무금융노조 지부 중 금융지주 자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22개 이상으로, 이들 지부를 지주별로 묶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안이다.

이 위원장은 "법적으로 지주회사는 '사용자성'이 없어 실질적으로 경영과 인사를 통제하지만 노동자와의 교섭에는 빠져있다"며 "지주사와 대기업집단 지부들을 묶어 경영간섭 차단을 위한 공동 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조합 규모를 늘리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노동조합이 없는 금융사, 콜센터 등 비정규직 등을 조직화해 현재 4만명인 조합 규모를 5만 명까지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10만명까지 덩치를 키운다는 설명이다.

또한 올해 4월 총선에 노동자 요구 의제화를 위해 후보자 정책에 대한 공동 질의, 지지후보 당선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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