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첫 제재심…금감원VS은행 치열한 공방으로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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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1-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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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진 징계 수위 두고 양 측 공방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다. 하지만 금감원과 우리·하나은행 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한두 차례 더 열고,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제재심이 오후 9시에 끝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먼저 제재심에 출석했다. 함 부회장은 직원, 로펌 변호사 등 20명과 함께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심의에 임했다.

뒤이어 당초 오후 4시로 예정된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금감원에 도착해 대기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두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 때문에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근거로 들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영진 제재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제재심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한 것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연임이 결정됐고,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그 전에 중징계가 결정돼 효력이 발생하면 연임할 수 없다.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유력한 함 부회장도 중징계를 받는다면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우리·하나은행은 전날 금감원 권고에 따라 DLF 불완전판매 자율 배상도 시작했다. 지난달 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피해 6건에 대해 원금의 40~80% 수준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하나은행은 각각 피해 고객 600명, 400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6일 오전 제재심이 열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에서 취재진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0.1.1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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