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심기준, 의원직 상실형에 "억울함과 별개로 4월 총선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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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1-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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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는 4·15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심 의원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심 의원은 이날 재판 뒤 입장문을 내고 "오늘 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지만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당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원주와 강원도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며 "저의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고 했다.

이어 "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저의 명예와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강원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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