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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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기자
입력 2020-01-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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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이혼 뒤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인 ‘배드파더스’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회운동가 구본창(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애초에 이 사건은 검찰에게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사건의 쟁점은 배더파더스의 신상 공개가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아동의 생존권 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였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비방 목적’이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재판에서 구씨 등의 행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비 청구 여부와 미지급 액수, 기간 등을 불문하고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 기준도 모호하고,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공적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개인이 온라인에 이름, 사진, 출신 학교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용인하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단은 구씨가 배드파더스를 운영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도 없었고, 신상 공개의 공익적 목적이 훨씬 크다”며 명예훼손 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변론을 펼쳤다. 또한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제보만 선별해 게시했고, 양육비가 지급되면 즉시 삭제했다”며 “정정요청도 적극 수용했으며, 모욕적 표현 없이 100여 명에 이르는 미지급 기본 정보만 나열해 개별 피해자의 명예훼손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구씨를 고소한 고소인의 전처 A씨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하였다. A씨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며 2015년 이후 자신의 딸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시하는 법적 절차는 다 해보았다고 했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시한 법적 절차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로 2015년 설립된 이래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증인으로 나온 A씨는 “이 사건에서 원인을 보고 판단해달라. 법의 무능함에 좌절했고, 기댈 곳이 없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아이들의 생존권을 지켜 달라고 배심원단에 적극 호소했다.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 시작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장장 15시간 넘게 이어졌다. 재판 내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구씨의 행위가 공익적 활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구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뒤바뀐 사건이다.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양육비 관련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를 두고 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이번에 처벌이 이뤄진다면 비난이 두려워 숨죽이고 있는 가해자들까지 고소하려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씨 또한 “한국에서 양육비 피해아동이 100만 명이나 된다”며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양 측의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구씨와 함께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 사례 제보자 전모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배드파더스 활동 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섞은 게시물을 개인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 '배드 파더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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