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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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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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무죄판결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검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와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의 행위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쳤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이를 제공하는 등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져간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보고서를 공공기록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유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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