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제작진 "고의 없었다"vs 재판부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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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0-01-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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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프로듀스' 측이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제작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4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제작진인 PD 안모씨와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 등 8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사진=Mnet '프로듀스X101' 포스터]


앞서 안씨 등 제작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본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이후 법리적 주장을 할 예정이다. 사기죄나 일부 업무방해죄는 과연 기대 가능성이 있는지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의 성공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고,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송의 성공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는데 고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되지 않는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도 범행의 고의가 없어지지 않는다. 숭고한 동기가 있다고 범행 자체의 고의가 없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 다음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내부 사정을 법률에 포섭해 주장하다보니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형국인데 이를 이어갈 거면 1회 공판기일에 무죄를 주장하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문자투표는 한번만 인정돼 중복 투표는 피해금액에서 제외돼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 반박으로 이 역시 쟁점으로 남게됐다.

검찰은 "일부 피해자들은 지지하는 멤버들에게 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많게는 수십번 투표한 자들도 있다. '여러분들의 투표로 데뷔 멤버가 결정된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 중복투표도 피해 금액으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키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라 안씨 등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씨 등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지난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기획사 임직원들은 자사 연습생이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제작진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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